링켄리브 여행서비스 표준 및 특별약관
21.05.20 개정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링켄리브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링켄리브의 여행상품은 타 여행사처럼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 상품이며, 기획단계에서 여행디자이너 및 전문가 섭외, 참여 등이 이루어지는 테마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여행의 신청, 확정, 취소 및 환불 등에 관해 표준약관이 아닌[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 하단에 별첨된 [특별약관] 세부내용을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아래 내용에 관해, 상기 명시된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여행예약의 확정)
① 여행자가 당사 홈페이지 내의 상품선택 후 ‘예약하기’를 클릭하면, 당사는 확정일정 및 요금에 관한 안내문을 여행자의 Email로 보내드립니다.
② 여행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계약금을 통상 3일 이내에 입금하여 예약을 확정합니다. 여행 출발 30일 이전에 잔금을 입금해야 여행은 확정됩니다.
③ 예약금 납입은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카드결제는 불가합니다). 예약일(예약금 지불한 당일을 뜻함)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시 100%환불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예약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예약시점까지의 좌석확보, 일정/견적작성 등에 대한 당사의 서비스 및 프로세스 비용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④ 입금계좌: 신한은행 (주)링켄리브140-010-496232
제2조(여행예약 주의사항)
① 필요서류
가.여권사본(사진있는 부분) : 여권사본을 복사하여 본사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항공옵션을 선택하셨을 경우: 카드결제의 경우, 귀하의 신용카드 앞뒤 면을 복사/스캔하여 본사 Email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여행자가 여행을 신청할(예약할) 때, 필히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나. 당사 여행서비스 신청자의 이름이 여권상의 이름(영문, 한글)과 동일해야 함. 여행자의 실수로 인하여 영문이름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항공옵션의 경우, 항공가가 수시로 변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예약완료 후 3일이내 항공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라. 유류세 및 현지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항공총운임을 포함한 상품가는 사전 통보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여행출발 3주(21일)전까지 모객이 되지 않을 경우, 여행상품 전체 금액(선금과 잔금)은 전액 환불 됩니다.
단, 항공 결제는 항공사 관련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조(잔금의 결제: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전 예약의 경우)
① 여행 출발 30일 이전까지 잔금을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단, 상품에 따라, 잔금 입금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의 ‘나의 예약페이지’를 통해 결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결제하기’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잔금의 지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③ 당사는 여행자의 원활한 여행일정을 위하여, 잔금결제일 전에 이메일 및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조(잔금의 결제: 여행 출발일로부터 30일이 남지 않은 예약의 경우)
① 예약 신청 후 확정 일정 및 요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 예약금 및 잔금을 완납해 주셔야 여행이 확정됩니다.
② 여행 출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여행 예약 및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항공과 호텔 및 컨시어즈에 관한 취소 및 환불규정)
당사는 여행자에게 컨시어즈, 항공, 호텔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사항들에 대한 취소 및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컨시어즈: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취소 및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환불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항공: 여행자가 이용하는 해당 항공사의 이용 약관 및 규정에 따라 환불 및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③ 호텔: 호텔의 취소 및 변경은 여행출발 30일 전까지 요청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여행 확정 후 진행절차)
① 잔금결제까지 완료하신 후에 여행이 확정됩니다.
② 당사는 여행이 확정된 여행자를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오리엔테이션의 진행내용 및 일정은 여행확정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이벤트 일주일 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제7조(구매 취소 및 환불)
① 링켄리브 여행상품의 취소시점은 당사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 시간은 주중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② 링켄리브 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예약금 납부 후 요청사항에 맞추어 즉시 전세계의 호텔과 항공예약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사항을 취소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의 책임은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③ 구매 취소 및 환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표준약관 15조 2항에 명시된 경우 제외.
가. 예약금 입금 후 7일 이후 ~ 여행출발 29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예약금이 위약금으로 발생
나. 여행출발 15일 ~ 28일전 취소 : 여행 총경비의 25% 위약금 발생
다. 여행출발 8일 ~ 14일전 취소: 여행 총경비의 30% 위약금 발생
라. 여행출발 1일~7일전 취소 : 여행 총경비의 50% 위약금 발생
마. 여행 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④ 위의 취소 규정과는 별도로 항공사, 호텔, 기차패스 등 현지에 들어가는 위약금은 부과됩니다(호텔과 기차 패스는 여행출발 30일 이내에는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천재지변이나 국가 재난, 기후로 인한 항공 결항, 유행병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이유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⑥ ㈜링켄리브의 여행상품은 타 여행사처럼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 상품이며, 기획단계에서 여행디자이너 및 전문가 섭외, 참여 등이 이루어지는 테마여행 상품입니다. 또한, 현지호텔, 기차, 관광지 입장에 관하여 선예약이 중요한 상품 가치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적용상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특별약관] 환불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은 상품계약(예약금 입금)과 동시에 고객님의 약관동의 및 적용됩니다.
제8조(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항공, 기상, 치안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여행요금이란 : 여행상품 구매를 위해 고객님께서 지불한 전체금액)
제9조(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7조 제3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7조 제3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③ 감염병 백신 접종 사전계획 아래 여행을 예약하였으나, 백신 공급물량 부족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7조 제3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개인의 부주의로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7조 제3항의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0조(여행요금의 변동)
① 여행요금은 상품의 포함 내용에 근거합니다. 결제일 기준 환율이 예약시점에서 2%이상 변동될 시,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숙소는 2인1실을 기준으로 가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싱글룸 사용 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싱글룸 비용은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아동 동반한 보호자가 1인일 경우, 숙소는 패밀리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당사는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을 여행자에게 제시합니다. 상품 상세에 관한 비용은 구매시점과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정보 보호법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레스토랑 팁과 시티택스는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⑤ 여행출발 30일 이전에는 상품변경 요청에 응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여행자의 귀책사유)
여권 미확인, 영문성명 불일치, 여권 및 개인물품을 분실 등 여행자의 귀책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다른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해당 비용의 청구를 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2조(당사나 여행자를 제외한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귀책사유)
항공사에 따른 항공의 지연착, 현지 교통사정에 따른 교통편의 지연착, 항공사 부주의에 따른 여행자 짐의 유실 등,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에 의해 발생하지 아니한 문제에 관한 책임은 해당 문제 발생의 주체에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행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인 2021년 05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