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동부화재 해외여행 보험 보상한도 안내)

10세

20 - 69세

70세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000원

100,000,000원

후유장해

100,000,000원

-

-

해외발생의료실비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국내입원의료비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국내외래의료비

250,000원

250,000원

250,000원

국내처방조제의료비

50,000원

50,000원

50,000원

질병

사망

-

10,000,000원

-

해외발생의료실비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국내입원의료실비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국내외래의료실비

250,000원

250,000원

250,000원

국내처방조제의료실비

50,000원

50,000원

50,000원

배상책임 (면책1만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휴대품 (면책금1만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특별비용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항공기 납치 담보 (1일)

70,000 원

70,000 원

70,000 원

동부화재 보상과 : 물품관련 02-1588-0100, 상해관련 02-1566-1040/1588-0100

ㅁ 고객님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장 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 여행보험 요약약관(실손보상)

상해

사망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후유장해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마비 등의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

상해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상해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상급병실 사용시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한방병원 입원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 보조기구 (목발,휠체어)등 구입비 보상에서 제외 됨

상해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90회)
<방문1회당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원

- 한의원,치과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질병

사망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

질병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 가입한도액 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국내

질병

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차액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질병

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사고일로부터 180일간 90회)
<방문1회당 공제금액(본인 부담금)>
-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원

- 한의원,치과 치료시 비급여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됨

배상책임손해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에서 약관에 기재된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 (도난, 파손, 화재 등)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손해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

항공기납치담보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한도(최고 140만원)로 보상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1.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심실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3.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4. 위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한 약관 요약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 / 1588-0100으로 문의 바랍니다.